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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41 - 17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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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신탁법을 현대화하여 과세원칙을 재정립하는 한편 소규모 신탁의 상당한 납세협력비용을감소시킬 방법과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간의 변칙적 처리를 제거할 방법도 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영국은 신탁과세제도의 중립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과세당국의 노력은 우리나라의 신탁법개정안에 따른 신탁과세제도의 개편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 중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영국은 신탁존속기간을 영구구속금지의 원칙 하에서 2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영국은신탁존속기간을 규정함으로써, 당사자가 장기간 신탁유보이익 등을 분산하는 것을 방지하여 신탁의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도 이 원칙을 도입하여 신탁재산의 영구적 구속방지 및 신탁유보이익 등 조세회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국에서는 위탁자가 상속세면제규정을 통하여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소유자산신탁을 도입했다. 즉 이의 과세방식은 위탁자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증여나 상속이 발생할 때까지는 증여재산에서 발생한 이득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소득세를부과함으로써, 위탁자의 증여세를 소득세와 상속세로 전환시키고 있다. 영국은 이를 통하여 위탁자의 편법증여시도를 감소시키고 있다. 영국의 세무처리는 현행 세법과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도입관점은 조세입법적 측면보다는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탁자관련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영국은 우리나라 보다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영국은 위탁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함과 동시에 세법이 신탁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도 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연속수익과 관련된 내용이다. 현행 세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영국은 수익자지분의 처분기준에 따라 수탁자와 이득을 취득한 수익자에게 자본이득세(증여)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연속수익처분을 상속세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상속세과세이연을 인정하고있다. 이를 통하여 영국은 신탁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세법도 우선 수익권처분기준을 설정한 후, 연속수익자와 관련하여 과세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영국의 신탁과세제도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신탁과세제도가 신탁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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