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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09 - 2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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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용하여 조세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상장 중소기업 표본 3,021개(기업/년)를 이용하여 최저한세 납부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지출이 그렇지 않는 기업에 비하여 더 많은지, 최저한세율이 인하된 시기에 연구ㆍ인력개발비 지출이다른 연도에 비하여 감소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한세 납부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총부담세액을 최저한세액 이하로 낮추기 위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연구ㆍ인력개발관련 투자지출을 더 늘리는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저한세율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다른 조세혜택 수단을 이용할 여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구ㆍ인력개발관련 투자지출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최저한세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기(2004년부터 2007년, 10%)와 낮았던 시기(2008년부터 2009년, 8%)로 나누어 양 기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투자지출을 비교해본 결과,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최저한세율이 낮은 시기에 연구개발 관련 투자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최저한세제도가 기업 간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정책취지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관련 투자활동에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함을 검증했다는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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