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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15 - 24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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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D회사가 2003년 추진한 두 건의 국제조세리스계약 중 주로 미국조세리스 계약을 중심으로 거래구조상의 위험유형과 실제 발생한 위험요소에 대한 거래 참여자간 위험회피 사례를 직접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국제조세리스 거래는 세법상 자산의 법적 소유권과 경제적 소유권에 대한 개별 해석이 가능한 서로 다른 국가에서 일정한 자산을 리스하고 재리스함으로써 세법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인한 절세이익을 공유하는 금융상품이다. D회사는 2003년 독일과 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D회사의 소액자산과 IT시설 등을 리스하고 재리스함으로써 각각 47억 원, 43억 원의 이익을 획득한 바 있다. 독일 조세리스계약은 2007년 독일 세법변경으로 조기 종결한 바 있으나, 미국 조세리스계약의 경우 2008년 미국 세법의 변경 및 지분상환대행기관인 AIG의 신용등급하락으로 중대한 위험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AIG를 거래구조상에서 제거하고 D회사가 그 역할을 대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수정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총 355백만 원)은 당초 계약서에 근거하여 D회사가 전액 부담하였으며, 추가적으로 D회사는 AIG 역할 대체에 따른 투자자 지분투자금액의 보전을 위해 매월 웰스파고은행에 보관중인 채권의 시가평가과정을 거쳐 일정한 담보가치(액면금액의 105%)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국제 조세리스는 다양한 법률관할지와 장기의 리스기간 등으로 인해 법적 경제적 여건 변화와 관련한 위험요인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거래구조 설계 시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거래참여자간 위험배분에 관한 사항을 계약상의 주요한 내용으로 반영하고 있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미국 세법 변경에 따른 기대가치의 변화가 투자자(SMBC)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분석하였으며, 또한,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발발에 따른 투자지분상환대행기관의 신용등급하락으로 이의 해결과정에서 진행된 D회사와 투자자간 위험회피와 관련된 거래변경내용을 상세히 다루었다. D회사와 투자자간 국제조세리스계약은 2009년 4월 최종적으로 수정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나, 조세리스계약과 관련한 위험요소들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 2019년까지 계속 잠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국제적인 탈세방지를 위해 케이만 군도와 같은 조세피난처에 대해 각국 정부의 통제와 국가 간 공조현상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향후 정부의 정책 결정 방향에 따라 국제조세리스거래는 또 다른 위험을 맞이할 수 있을지 모른다. 앞으로의 국제조세리스 계약의 체결 시에는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위험배분의 내용에 관한 사항들을 주요한 고려 요소들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사례 연구가 향후 국제조세리스 계약에 새로이 참여하게 되거나 검토 중인 예비 참여자들에게 거래구조설계에 있어서 위험관리에 유용한 정보로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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