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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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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환 (중앙대학교) 박희우 (가톨릭대학교) 김기영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91 - 22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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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제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천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양도세제를 통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정책적 목적은 번번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투기세력에 대한 지나친 제한에 집착하면서 양도세제가 세제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틀 마저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여러 기간에 걸쳐 변해 온 현재의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중에서도 특히 주택세제에 대한 현황파악, 문제제시 및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 등을 모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우리도 거주에 중점을 둔 세제혜택구조로 양도소득세제를 전환하여야 한다. 즉, 주거안정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입장에 충실하게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비과세 혜택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현행 세제구조상 물가상승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양도소득세제에서만 이를 인정할 것인지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결집효과에 대한 완화차원에서의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본래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양도소득을 누진세율 체계로 과세함에 있어 장ㆍ단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나아가 장기보유를 유도하여 부동산투기억제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현재와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은 거래활성화라는 개정취지와 달리 오히려 동결효과를 가중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이처럼 거래활성화 대신 동결효과를 강화한다는 문제 외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이 특정지역에만 한정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결집효과에 대한 완화는 미국처럼 장기양도차익에 대해 저율로 과세하는 방법 또는 프랑스가 적용하고 있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우리의 세제를 고려할 때 연분연승법을 도입하여 정상적인 장기양도차익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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