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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현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품학회 상품학연구 상품학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21 - 13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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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본부세관에 접수되었던 이의신청 청구사례의 결정내용을 중심으로, 현행 관세법상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와 가산세에 대한 법리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본 청구사례가 관련 당사자(청구법인 및 과세당국)에 주는 시사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과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을 요약하면, 청구법인(수입화주)로서는 첫째, 현행 관세신고납부제도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이 필요하다. 둘째, 올바른 수입신고가 요망된다. 셋째,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망되고 있다. 넷째,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안이 법 규정에 의해 명백한 경우는 무분별한 구제신청을 억지하여 분쟁해결로 인한 관세행정력의 낭비에 기여하여야 한다. 넷째, 사전에 관세전문가인 관세사와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과세당국은 관세신고납부제도의 근본취지에 입각하여 처분공무원들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담당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후처벌제도인 가산세부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신고인의 자율법규준수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써 운영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신고납부제도가 조세행정기관의 편의만을 위한 제도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수입신고의 정정과 보정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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