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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25 - 35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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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족복지 성격의 소득세제 내 인적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보편적 가족복지급여로 전환하는 정책변화의 현실적 가능성을 검토한다. 다시 말하면, 가족복지를 제공함에 있어서 기존의 조세지출 방식에서 이전지출 방식으로의 전환이 재정과 분배상태에 갖는 함의를 검토한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에서 가족복지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면, 가족복지 성격의 소득세제 내 공제항목을 폐지하는 것이 복지체계의 정합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2) 가족복지 성격의 소득세제 내 인적공제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은 상당히 역진적이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공제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3) 가족복지 성격의 조세지출을 이전지출로 전환하면, 재정의 세출․세입 측면 모두에서 재분배효과가 제고될 수 있다. 4) 기존의 복지제도와 소득세제도의 역할과 관계를 재정립한다면, 가족복지에 대한 보편적 복지 제공이 전혀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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