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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47 - 1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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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 실현을 위해서 보험의 원칙이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해 사회적으로 조정․수정되어 형성된 사회보험제도 그 자체가 헌법적 차원의 제도적 보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헌법이 국가에게 부여한 의무(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란 점에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통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 사회보험수급권의 헌법적 의미에 주목하였다. 우선 사회보험수급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판례와 학설의 태도를 비판하고,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수급권은 개별 법률을 통해서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사적 유용성 있는 법적 지위로서 권리주체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될 것, 수급권자의 상당한 자기기여가 있을 것)을 갖춘 사회보험수급권은 헌법적 차원의 구체적 권리인 재산권으로 보장될 수 있음을 밝혔다. 결국 입법자는 기본적으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각종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보험수급권의 축소 및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실시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국가실현이라 헌법적 이념을 존중해야하고, 법률상 권리에 그치는 단순한 사회보험수급권에 비해서 헌법상 재산권으로 보장될 수 있는 사회보험수급권의 경우에는 그 형성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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