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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물류학회 물류학회지 물류학회지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7 - 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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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복합운송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합운송을 구성하는 도로ㆍ철도ㆍ해상ㆍ항공 등 각종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법제가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그 법률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많다. 따라서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 복합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복합운송주선인의 법적지위와 화주에 대한 책임체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점에 관하여 화물유통촉진법, 상법, 민법, 국제조약 및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이에 대한 당위성을 입법론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복합운송에 있어서 전 운송구간을 망라할 수 있는 복합운송주선인의 지위와 화주에 대한 책임 한계를 정의할 수 있는 규정들이 상법 총칙ㆍ상행위편에 신설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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