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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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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3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93 - 12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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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법인격은 그를 구성하는 사원의 법인격과 분리된 별개의 것이라는 점이 법인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에 따라 법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법인을 구성하는 사원은 그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는 법인이 책임의 당사자이지만,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사원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배후에 존재하는 사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가 이른바 법인격부인론이다. 대법원은 최근 법인격부인론과 관련한 일련의 판결을 한 바 있는데, 대상판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채무불이행에 있던 기존회사의 대표이사의 아들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경매를 통하여 기존회사의 물적 설비 등을 인수하여 기존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함에 따라 기존회사의 채권자들이 신설회사에 대해 기존회사가 부담하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종전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전제로 하면서도,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의 의도로 설립된 것인지의 판단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사안의 경우에 신설회사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이에 대해 본 평석은 대법원의 판시에는 동감하면서도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법인격부인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상판결은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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