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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95 - 448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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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한다. 이것이 계약체결의 일반적인 방식인 ‘청약과 승낙’모델이다. 민법 제527조부터 제534까지의 규정은 이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청약의 유인, 청약, 승낙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에 무엇이 청약이고 무엇이 승낙인지를 정하는 것은 계약의 성립과 그에 따른 책임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대법원 2007. 6. 1. 판결은 아파트 분양광고에 기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례에 대한 것인데, 분양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 판결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검토하고, 이 사건 분양광고를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에 관하여 이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일반법리가 구체적 사안에 관한 판단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나아가 아파트 분양에 관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구제수단이 무엇인지, 특히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서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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