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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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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439 - 46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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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설치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헌법에 관한 최종심판기관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제외한 입법은 물론, 국가작용의 전반에 걸쳐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오늘날 형사소송법학에서도 ‘헌법적 형사소송’의 이념이 주요한 원칙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 제12조 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이 형사절차의 지도원리로 인정되었으며, 헌법재판소가 향후에도 인권보장과 적정절차를 담보하는 형사절차를 실현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필자는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후로 지난 20여년간(1989-2008)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절차의 발전과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각 부분별 사적(史的) 고찰을 통해 개별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시각과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형사절차 전반에 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각종 범죄가 만연하고, 특히 흉악범죄나 강력범죄가 빈발해 짐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강조되면서 실체적 진실발견이 우선시되고, 적법절차 보장의 요청이 후퇴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서 범죄수사와 공판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보장이 상대적으로 경시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 있어서 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지만, 일부 결정에서는 여전히 형식적인 규정해석에 머물거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헌법적 가치의 수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과거 사적 연구의 후속작업으로서 지난 2008년 중반 이후의 형사절차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변호인의 조력권, 현행법체포, 구속사유, 재정신청, 증인신문 등)에 대하여 분석ㆍ검토함으로써 형사절차에 대한 향후의 합헌적 입법과 해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헌법소원심판 청구나 위헌제청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오직 헌법정신에 따라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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