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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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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99 - 33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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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지는 방송의 자유는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는 제도적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시청자가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면, 이는 방송 자유의 이념과 상충하는 것이다. 방송의 계속적 공급과 난시청 해소라는 공익적 필요는 방송의 객관적 질서에 포함될 여지가 크며 따라서 입법자에 의한 형성입법에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여야 할 규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주파수라는 매체의 속성상 시청자에게 가장 접근이 쉬운 지상파방송을 시청자가 시청할 수 없다면 다양한 여론 형성은 기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의 수신은 그러한 의의를 가지며, 이에 시청자가 방송을 수신할 주관적 이익과 아울러 방송의 객관적 가치질서에서 그 주관적 이익의 실현이 갖는 가치인 “방송수신의 자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수신의 자유를 보호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에 방송수신의 자유는 건축물 구내선로설비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는 유료방송에 의해서 보호되어 왔다. 향후에도 시청자가 유료방송에 의하지 않고 공중에 있는 전파를 직접 수신할 수 없는한,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에 의해서 방송수신의 자유가 보호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재송신 제도를 방송의 객관적질서규범의 영역내에서 살펴보는 과제가 대두된다. 그러한 견지에서 유료방송사업자,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역내재송신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방송법 제78조는 방송의 자유의 본질적 성격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한다. 즉 방송사업자의 사적인 권리보호를 위해서 방송수신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는 방송사업자의 재산상 이익과 시청자의 이익간의 단순한 이익형량에 의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방송수신의 자유가 침해된다면, 이는 헌법상 요구되는 방송의 자유의 본질에 대한 침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요컨대 방송 전파의 수신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한,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시청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제에서, 방송수신의 자유가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은 유료방송에 의한 수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이 제한되거나 또는 적어도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의 사적인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여야 할 요청은 매우 현실적이다. 그러한 현실적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서 방송의 자유의 진정한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방송수신의 자유에 대한 헌법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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