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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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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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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소급효를 지닌 부담적 법률은 법치국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독일 기본법 제103조 제2항에는 명확히 소급효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법 제103조 제2항은 소급적인 형벌의 설정과 소급적인 형벌의 가중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후에 법규범이 행위의 불법적 내용 평가를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독일 기본법 제103조 제2항에서는 형법의 예견가능성, 즉 기대되는 형벌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 제103조 제2항의 문언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형벌규정의 도입과 현존하는 형벌규정의 강화는 장래를 향하여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 형법상 소급효금지는 2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나의 기능은, 언제 특정한 행위가 처벌되고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개개인의 주관법적 ‘신뢰보호’에 기여한다. 또 다른 하나의 기능은, 기본법 제103조 제2항의 소급효금지는 입법자의 자의를 배제함으로서 ‘법적 안정성’의 사상인 객관법적 요소를 담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법률의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5가지의 예외사유의 경우 소급입법을 허용하고 있다. 첫째, 당사자가 법률규정의 효력이 일정 시점 후에 종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거나, 둘째, 당사자의 신뢰가 아주 경미한 손해이기 때문에(경미유보) 그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적은 경우이다. 셋째, 당해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거나 혼란스러워서 특정한 법적 상태에 대한 신뢰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넷째, 당해 법령 규정이 위헌이 되어 무효인 경우이다. 다섯째, 새로운 법률에 의해 실현하고자 하는 절박한 공공복리의 사유가 법적 안정성원칙 및 신뢰보호원칙과의 형량시 더 우월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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