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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09 - 2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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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은 새로운 인간의 탄생과 관련된 임신부터 출생까지의 모든 방법과 과정을 포함하는 인간의 활동이다. 그리고 재생산권이란 이러한 재생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결정권 내지 통제권을 의미한다. 최근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담론이 활발해 졌다. 담론을 제기한 계기가 된 사건은 크게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생명공학의 발전을 통한 재생산의 신기술의 등장이 여성의 재생산권에 주는 영향과 관련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낙태 방지의 대책과 관련해서이다. 여성의 재생산권 측면에서 구분하자면 전자는 낳을 권리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낳지 않을 권리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헌법학의 관점에서 낳지 않을 자유와 자기결정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목적에 따라 먼저 논의의 전제로서 헌법상 자기결정권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 본 다음, 낳지 않을 자유의 헌법적 지위 및 각국의 관련 입법과 판례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여성에게 낳지 않을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에 관한 일정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어떠한 공권력이 어떻게 낳지 않을 자유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여성 측의 입장으로서 ‘낙태의 자유’를 헌법상의 권리․자유로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또 인정한다면 그 헌법적 근거와 한계는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태아의 입장으로서 태아의 인권향유주체성이 긍정된다면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에 대한 헌법적 근거와 한계는 무엇인가? 이런 점에 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가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일정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결론으로서 먼저 임신을 하지 않을 자유에 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피임의 자유에 대항할 헌법상의 권리나 규범은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에는 특히 강력한 정당화 사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낙태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태아의 인권향유성이 문제되는데, 낙태에 관한 법적 연구가 가장 왕성한 미국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으로 자유에 속한다고 보던 여성의 낳지 않을 권리는 최근 상당히 후퇴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태아의 주관적인 생명권을 국가의 객관적인 생명보호의무의 뒤로 미루고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대치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태아의 인권향유주체성은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응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 낳지 않을 자유에 대한 주요국의 법적 태도의 경향은 우리나라에서 낙태죄를 규율하는데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끝으로 낳지 않을 권리의 성격에 관해서는 자유권이냐 청구권이냐를 대립시킬 것이 아니라 자유권을 주로 하면서 이 자유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보완적으로 사회권적 성격을 가짐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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