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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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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5 - 7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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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은 ‘차별금지’라는 모습으로 다가왔다. 즉, 헌법 제11조의 신분상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모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금지는 재판소(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의한 ‘자의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도구로 합리성을 심사하는 방법과, 입법 및 행정을 통한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라는 제도로서 실현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 관한 평등권은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 바, 그 실행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소수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는 국가 재정을 제1차적인 척도로 삼으면 안 된다. ‘인권’적 시각으로 이들의 권리 실현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교육 문제는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닌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안마업은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이나 기동성이 별로 요구되지 않고 또 업무 성격상 시각을 통하여 외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 시각장애인은 상실된 시각 대신에 촉각이 발달하여 안마행위를 하기에 적합한 신체적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1급 및 2급 시각장애인과 같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안마사 외에 다른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또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다른 신체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고용대책을 마련해 주더라도 이들의 취업현황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신체적 조건 및 전문적 기술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은 안마사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갖기 어려운 반면 시각장애인이 아닌 비시각장애인은 안마사 자격대상에서 배제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으므로,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업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각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공익이 월등히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 평등화조치라는 것도 일정한 기간, 즉 우대조치로 인하여 과거의 불평등했던 부분들이 정상화되었을 때 중단해야 한다는 이론이며, 안마사 문제는 국가에서 자격을 줄 뿐 영업이나 경영은 어디까지나 사적 관계의 영역이다. 따라서 사적 영역에 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하여 자유시장경제의 붕괴 위험도 상정할 수도 있다. 이런 연유로 중증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이외의 다른 취업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 오로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검증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향후 3∼5년간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배타적으로 허용하는 제도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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