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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9 - 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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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나영이사건(일명 조두순사건)이 소개되면서 범죄수사의 목적의 유전자감식에 관한 입법여부에 대한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 엄벌을 위한 정부대책의 결실로서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흉악범 근절이라는 목적을 위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다시 한번 추진하여 이미 2009년 5월 27일에 입법예고하여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유전자검사란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DNA변이체들에 대한 유전적 분석을 통하여 그 개인이 누구인지를 식별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식별 목적의 유전자 검사는 범죄현장 조사를 포함한 법의학적 검사, 친자감별조사, 그리고 개인들간의 가족관계의 확정을 위한 목적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자감식(채취)은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들도 제기되어 왔다.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 DNA 분석과 해독은 지금까지 극복하지 못했던 다양한 병들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법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쳐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기술은 형사절차 분야에서도 적극 활용되어 효율적인 범죄인 검거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사례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DNA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가 남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DNA정보의 수집, 가공, 사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신체불가침권 위반 및 무지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측면에 대한 법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동법안을 검토하였다. DNA정보에 있어 의학적으로 유전정보와 유전자정보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DNA정보 중 단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 담고 있는 유전자정보는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강 속 DNA채취는 신체적 침해를 거의 야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통도 수반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개인의 신체 불가침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미미하거나 과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채취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사단계에서도 DNA감식시료 채취를 허용하는 것은 당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침해하기 때문에 DNA채취 대상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국회와 정보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법안에 반영시켜서 최소한 법적한계를 준수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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