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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87 - 150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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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논쟁에 있어서 헌법적 측면의 문제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인간존엄과 생명권문제가 항상 핵심을 이룬다. 물론 입법자의 헌법적 의무로서 작위, 부작위 의무, 학문 혹은 연구의 자유, 소위 부모의 일반적인 인격권과 자기정보 결정권, 모의 생명권과 건강권, 의사의 직업의 자유 등 많은 헌법적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공학논쟁에서는 역시 인간존엄과 배아의 생명권이 헌법적 측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생명유전공학에 관한 논쟁에서는 먼저 인간의 생명은 언제 시작되고, 인간존엄의 보호범위는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명은 인간이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법 이전의 천부적인 것으로 인간이 누리는 권리 중 가장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침해가 법질서에 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생명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 보호된 경우라야 한다. 안락사․존엄사의 경우 본인의「생명」과 대칭되어 보호되는 이익은「환자의 고통제거」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다. 생명이나 고통제거나 자기결정권도 모두 환자 개인에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우선시키는가의 몫은 본래 환자 자신에게 귀속한다. 환자 스스로, 또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추정적으로 생명 대신 고통제거의 이익을 택했다고 판단되고, 회복불능, 사망의 임박, 다른 대안의 부재 등의 필요조건이 충족된다면 이 범위에서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는 후퇴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환자가 본인의 진지한 결정에 근거해서 의사의 생명유지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의사의 생명유지의무에 우선한다고 보아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인위적인 생명유지조치를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범위에서는 보호자나 의사는 생명유지의무가 면제되므로 환자의 요구에 응해서 치료를 중단한 의사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환자의 추정적 의사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가 있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환자가 이미 불가역적인 결정적 죽음의 과정에 들어섰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담당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유지 내지 연장해야 될 의무가 면제되고 환자의 안락한 죽음을 위해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자의적으로 중단하여 환자를 사망케 하면, 의사는 살인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환자가 의식이 없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먼저 구두나 문서로 작성된 환자의 사전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사전적 의사결정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추정한다. 이러한 사전적 의사표시도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평소의 성격, 가치관, 종교적 신념 등을 고려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환자 본인의 입장에 서서 의료행위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려한 후, 그에 근거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의 의사표시로부터 환자 본인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도 일정한 제한된 경우에는 허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한 추정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환자의 추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유지해야 할 의무를 우선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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