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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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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상 종교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소위 ‘유보 없는 기본권’이다. 타인의 기본권이나 헌법상의 법익에 의하여만 그 제한이 가능하며 제한 심사도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히잡 판결 이후의 각 주의 법률개정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십자가는 독일인의 문화적 전통으로서 단순한 종교적 상징물이 아닌 것으로 강변하면서, 히잡은 종교적 상징물이자 서구민주주의의 가치에 저항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정치적 표현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신과 피안만을 기준으로 신앙을 정의하는 것은 서구의 기독교적 사고를 기준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견해다. 가치중립적으로 신앙의 개념을 파악한다면 신앙의 궁극적인 대상은 초월적인 신이나 피안의 세계일뿐만 아니라 현실을 포함하는 궁극적인 우주적 원리 내지는 질서일 수도 있다. 기독교는 신의 영역인 종교와 세속적인 카이사르의 영역인 정치를 구분하지만, 이슬람은 처음부터 교회이자 정치 및 국가였고, 무슬림들에게 정치와 종교의 일치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슬람에 내표되어 있는 정교일치의 원칙으로 이슬람 국가의 법규범과 서구식의 개인의 인권보장과는 긴장관계에 있다. 독일은 국교를 금하고 있지만, 실제로 양대 기독교 종파 사이에서 국가는 기독교 이념을 실현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와 교회의 긴밀한 협력에 토대를 둔 소위 “절름발이 분리(hinkende Trennung)"는 급증하고 있는 이민자의 무슬림의 종교의 자유를 불평등하게 제한하여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중립성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는 다양한 종교집단간에 대하여 평등원칙에 기초하여 형평성 있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에서 국가와 기독교 교회와의 관계는 상호 교환적인 협력관계이며 우호적 관계에 있다. 독일에서 기독교 교회는 공립학교의 종교과목과 대학교의 신학부의 운영, 독일 대부분의 유치원, 양로원 및 병원의 운영, 교도소 및 군대와 같은 공공기관과 방송매체를 통한 목회 활동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기독교 우호적인 법규범과 정책은 정치적 소수자로서의 무슬림에게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으로 느껴질 수 있다. 가령 이슬람식 가축 도살방식이 독일의 동물보호법에 저촉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여서, 결국에는 동물보호라는 법익을 국가목적규정으로 헌법에 명시하는 헌법개정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히잡 판결 이후에 바이에른을 포함한 5개 주는 교내에서 중립성의 원칙이나 종교적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히잡착용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기독교적 가치와 관련된 상징물을 허용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무슬림은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과 같이 수영 및 체육수업을 받는 것을 비판하고 공립학교에서 정규 이슬람 종교과목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독일에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은 국가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정교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하였다. 국가가 기독교와의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듯이 이슬람과의 화해와 대화를 통한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없이는 무슬림에게 기독교 국가인 독일로의 일방적인 동화만을 강요하게 되어서, 이는 더욱 큰 사회적 불안요소가 될 것이다. 독일의 국가중립성의 원칙은 무슬림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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