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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준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7 - 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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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보는 정치․경제 뿐만 아니라 개인생활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개인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힘의 요소가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정보는 민주적 공동체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의 요소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는 개인 간에 정보가 자유롭게 전달, 교환되도록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창출과 제공을 위하여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정보국가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그 의미를 더욱 각인하게 된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고 모든 법률의 이념이 되는 것이다. 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로서의 헌법은 정치적 통일이 형성되고 국가의 과제가 수행되는데 있어서의 근거가 되는 기본원리들을 규정한다. 국가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에 의하여 정립되어 국가질서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해야 하며 우리의 실제 현실 속에서 통용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시대나 국가에 따라 이러한 기본원리는 변하지만 현재 헌법에 있어서 국가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밝히지 않으면 헌법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나아가 국가질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인식하에 21세기 정보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국가에 있어 국가질서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변화된 사회에 상응하는 새로운 가치규범이라 할 수 있는 정보국가원리를 기존의 기본원리에 준하는 하나의 원리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국가원리의 헌법상의 기본원리화는 개인정보보호․정보의 자유(정보접근의 자유) 그리고 정보국가안보에 있어서 국가의 입법정책에 더욱 탄력을 실어주게 될 것이고 기술의 진보에 따른 법과 제도의 간격을 메워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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