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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05 - 12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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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50년대부터 무형재화를 포함한 동산담보에 관한 법적 사항을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제9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담보계약에 관한 사항은 주법이 관할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은 연방법이 주로 관할하고 있으므로 지적재산권 담보와관련하여 주법과 연방법의 조화가 문제되어 왔다. 지적재산담보권은 개별 특별담보등록부에등록하였으며 동산 및 채권에 대한 담보권은 상업등록부에 등록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경우 업데이트 버전에 대한 담보효력이 문제되었는데, UCC 제9조를 개정하여 상업등록부 등록의 효력을 5년 동안 인정해 줌으로써 업데이트 버전 제작시마다 등록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 또한 담보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종류의 자산에 대해 포괄적 근담보권(blanket lien)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담보 및 금융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지적재산권 담보등록과 관련하여 일련의 판결이 있었는데, 1990년에 일부 법원은UCC 제9조가 저작권담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여 산업계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저작권 담보 등록과 관련하여 주와 연방의 관할이 분명하지 않아 문제되고 있다. 반면 특허의 경우 법원은 주의 담보등록부 등록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2007년에 일부 법원은 연방 특허청 등록부에 한 담보등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특허담보권의 등록 관할을 주정부에 있는 것으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이 논문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담보 역사와 배경, 그리고 저작권법과 특허법 및 UCC상의 담보제도를 판례 등을통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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