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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35 - 15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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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에 관한 time-shifting 기술 또는 서비스가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시마다 저작권자측으로부터의 침해 주장이 있어 왔다.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또는 케이블통신이 결합된 원격 저장서비스의 등장과 함께 위와 같은 서비스가 방송사업자 등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최근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에 각기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다. 미국의 사례(Cartoon Network LP. v. CSC Holdings, Inc 사건)에서는 Remote-storage DVR 서비스를 도입한 케이블티비 회사에 대하여 방송사들이 복제권, 공연권 직접 침해를 주장하여, 제1심인 연방지방법원에서 직접 침해가 인정되었으나, 연방항소법원에서 버퍼에 대한 프로그램의 단기간 내 저장은 복제로 볼 수 없고 피고를 서버에의 복제의 주체로 볼 수 없으며, 녹화된 프로그램의 전송이 유일무이한 복제물로부터 이루어지므로 ‘공중’ 상연이 아니어서 공연권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이 취소되었다. 일본에서는 해외 거주자가 일본 내의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녹화하여 해외에서 볼 수 있도록 한 ‘로꾸라꾸Ⅱ 비디오데크 렌탈’ 서비스에 대하여, 방송사업자들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금지 및 손배해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제1심에서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위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 행해지는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환경, 조건 등의 제공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항소인이 본건 프로그램 및 본건 방송에 관하여 음 또는 영상의 복제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위 사건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개인이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수신장치 및 데이터변환장치와 서버 등 방송프로그램 수신, 전환 및 녹화시스템을 구축한 후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이용자를 가입받아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방송사업자로부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금지 소송을 당하였다. 이 사건의 제1심은 피고가 복제행위의 주체로서 방송사업자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서비스를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복제행위로 인한 저작재산권 내지 저작인접권의 침해 및 침해의 우려는 피고가 녹화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에게 제시하고 각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예약신청이 가능한 상태로 둠으로써 포괄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위 각 사례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축된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서, 서비스제공자와 방송사업자 사이의 계약관계의 유무,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의 차이, 서비스요금이 녹화되는 프로그램의 수에 연동하는지 여부, 방송사업자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그 사안을 동일시할 수 없고 방송사업자의 저작권 내지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의 판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Time-Shifting 서비스 중 이용자가 특별한 장치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방송프로그램을 녹화하여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모든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녹화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는 분명 각 방송사업자 등이 그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자사 프로그램에 국한된 현재의 VOD 서비스보다 더 편리한 것으로서, 시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서비스가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정착되기 위하여는, 그 서비스로 인한 수익의 배분 등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이익보장 등 보호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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