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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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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79 - 10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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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의 기재 시 그 기재의 일부를 방법의 형식으로 기재하는 이른바 제조방법에 의한 물건 형식 청구항의 기재는 일반적으로 적법한 청구항의기재 형식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그 해석의 방법은 명확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해석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해석 방법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제조방법에 의한 물건 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의 의미를 파악할 때, 기재되어 있는 방법에 의한 물건 구성의 변화로 청구항을 해석하는 방법과 청구항에 기재된 방법을 그 자체로 하나의 구성으로 해석하는 방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의 논거와 장단점을비교 분석하여 제조방법에 의한 물건 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에 대한 바람직한 해석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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