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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유아특수교육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41 - 7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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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통계 실태를 통해 특수교육 유치원 의무교육 간주 가능성과 한계성을 탐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최근 통계를 법적 내용 중 특수교육 유치원과정 의무교육 기준과 관련하여 기관 수, 아동 및 전문 인력 분포 등의 분석되었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은 일반보육시설과 특수보육시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아동은 시설유형 및 설립주체별로 매우 다양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시설에 분포된 아동의 비율을 보면, 장애전담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 이용 전체 장애아동의 약 41%가 있다. 그리고 일반보육시설에 약 35.8%, 통합보육시설에 약 23%의 장애아동이 있다. 셋째, 장애아동 수에 비해 보육교사가 충분하지 않다. 더구나 유아특수교사의 수는 시설에서 확보해야 하는 기준치에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 의무교육 가능 간주 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많은 보육시설에도 장애아동 이용 비율이 높다. 이상에서 볼 때, 보육시설은 의무교육 간주를 이행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특교사 확보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될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에서의 의무교육 간주가 아니라, 공교육 차원에서의 의무교육이 우선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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