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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49 - 17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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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폭력 발생원인 및 가해자의 위험성, 폭력의 유형 등을 포함한 주요 요인들을 기준으로 가해자를 유형화하고, 그에 따라 처벌과 치료를 통한 성행의 교정을 위한 개입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법률에 규정된 보호처분 중에서는 수강명령제도가 가정폭력의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유형화하여 각각의 가해자게에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가정폭력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베상명령제도와 친권제한에 대한 부분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배상명령제도가 배상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경제, 피해자와 행위자간의 화해 등 긍정적 측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통계조사를 통하여 연령, 자녀수, 월수입 등을 참작하여 양육비나 부양료산정기준을 마련한 다음, 부양료나 양육비를 산정기준에 따라 배상을 명하도록 하되, 산정기준과 다른 부양료나 양육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는 방안의 수립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정폭력특례법상 친권행사의 제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친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처벌 기준과 범위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친권행사제한처분 내지는 상실처분이 지속되는 동안 미성년자의 보호․양육을 위한 후견인이나 보호기관 등을 동시에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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