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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익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가톨릭철학회 가톨릭철학 가톨릭철학 제10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409 - 4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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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을 통해 다루는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Medical Directive)는 ‘사전유언지침들’(Advance Directives) 중의 하나로 한 개인이 의료진에게 의료처치와 간호를 자신의 원의와 의도에 부합하여 진행시킬 것을 보증하려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 지시서는 한 개인이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기에, 그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어느 특정한 상황에 처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치료받기를 원한다거나 혹은 치료를 중단하기를 원한다는 등의 의사 표명이 담겨있는 문서이다. 따라서 이 지시서는 사전치료거부지시의 내용을 담고 있거나 혹은 사전치료계속지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의 중심에는 치료의 계속보다는 치료의 거부가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 지시서를 통해 인간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의사들의 공격적인 치료를 피함으로서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닌 채 임종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지시서가 지향하는 핵심적 가치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갖춘 인간적 죽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로서의 자율성의 문제는 또한 「사전의료지시서」 논의에서의 핵심 내용이 된다. 이 논문은 「사전의료지시서」가 지향하는 핵심적 가치를 지지하고 보존할 수 있기 위하여 담아야 할 윤리적 요구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러한 바탕 아래 윤리적인 측면에서 피해야 할 점이 무엇이고, 강조되어야 할 점이 어떤 것인지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윤리적 정당성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한 개인의 의사 표명을 존중한다고 할 때 그 근거는 무엇이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자율성의 개념이해를 통해 고찰할 것이다. 그런 다음 「사전의료지시서」가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치료 수단의 범위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전통적으로 치료 수단을 구분하고 있는 통상적 및 예외적 치료 수단에 대한 고찰과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료집착 행위의 거부 문제 등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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