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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학 지역사회학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61 - 8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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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 동안 국토개발, 농지조성, 산업단지 등 다양한 개발논리로 갯벌을 매립하고 간척해 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갯벌은 해양생물의 서식지, 도요 물떼새 등 철새 휴식처, 희귀생물 서식지 등 환경논리로 대응해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우리 갯벌의 특수성인 주민들의 생활과 생산의 기능을 간과하고 있다. 람사르협약의 기준인 습지 기준인 간조시 6m 이내 연안습지는 갯벌에 의존하는 어민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공간이다. 대부분의 어민들은 이곳에서 김, 바지락, 굴 등 양식어업과 낙지, 숭어, 새우 등을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갯벌을 막아 염전을 만들어 천일염을 생산하기도 한다. 특히 어촌마을 인근 갯벌들은 마을공동어장으로 지정되어 마을의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다. 경제력을 갖지 못한 노인, 여성들은 갯벌 등 마을어장에서 생계를 해결하는 사회보장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갯벌은 공익적 기능부터 사회 약자들의 생활기반과 마을공동체 유지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이 우리 갯벌과 유럽 등 외국의 갯벌과 차이다. 갯벌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단순히 해양생태계의 유지나 공익적은 측면만 아니라 어촌마을의 유지와 지속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갯벌어장은 소유방식과 운영형태에 따라 공동점유, 순환점유, 사적점유, 개별점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점유는 전형적인 어촌공동체의 운영형태로 마을구성원들이 공동생산, 공동분배 하는 이용방식이다. 순환점유는 불균등한 생산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어촌공동체가 만든 자원 분배장치로 매년 정해진 구간을 순환하며 이용하는 방식이다. 사적점유는 마을어장을 어촌공동체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분배한 후 점유기간을 장기화한 형태다. 개별점유는 마을 공동어장이기는 하지만 어장조성 과정에 개인 자본이나 노력이 투입된 경우 이를 마을 공동체에서 승인한 형태다. 마을공동 자원인 갯벌어장 이용방식이 사적 혹은 개별화되는 것은 인구 및 노동인력의 감소와 시설물 설치를 위해 투자한 자본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마을공동체가 어장조성 과정에 투입된 개인의 노력과 자본을 인정해 독점이용을 승인한 경우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형태는 단선이지 않으며, 마을어장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공동점유형 어촌공동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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