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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호 (충남도청) 권수영 (고려대학교) 곽채기 (동국대학교) 김은혜 (백석문화대학)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01 - 2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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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서 가장 근본이념인 과세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다. 즉 화력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59.47%를 점유하고 있고 환경오염물질도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시설보다도 더 많이 배출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제3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 발전량에 따라 지역개발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세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로써 발전회사의 실제 발전량에 따른 발전원가 및 판매단가를 분석하여 납세부담능력을 검증함으로써 과세의 대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과세형평을 위해 화력발전에도 지역개발세의 과세 필요성 및 지방재정 기여도를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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