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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충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83 - 19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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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은 그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재정목적 조세와 정책목적 조세로 구분할 수 있다. 재정목적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자들 사이에 조세를 평등하게 배분할 것이 요구되고, 정책목적 조세에 있어서는 조세가 추구하는 목적에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과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정책목적과 지방재정확충이라는 재정목적이 등가적으로 결합됨으로써 법논리 내지 제도논리 자체에 내재된 모순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으로 인하여 오히려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할 위험이 상존할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 자기책임성, 전권한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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