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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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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89 - 1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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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는 FTA 등 특혜무역협정과 달리 최빈국에게 일방적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동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는 최빈국 수출품에 무관세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06년 6월 홍콩 각료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2008년에 단행된 특혜관세 공여 확대조치의 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동 제도의 운영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008년을 시작으로 2009년, 2010년에 각각 단행된 특혜관세 공여품목의 확대조치는 최빈국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장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2008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활용률에도 불구하고 특정 산업과 일부 국가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최빈국의 공급여건을 고려한 공여대상 품목의 선정과 현행 원산지규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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