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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영진 (서울성모병원)
저널정보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5 - 106 (32page)
DOI
10.37305/JKBA.2021.12.2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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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극복을 위한 최고의 도덕적 가치로 연대를 외쳤던 국제사회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현재 백신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있다. 따라서 백신민족주의 현상의 출현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신의 공평한 분배뿐만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의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관건이다. 이에 누구라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특허권의 효력을 정지하자는 취지의 제안이 있는데, 이 제안에 반대하는 선진국들이 있다.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특허권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기술혁신과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허권과 생명권의 충돌이 보인다. 본 논문은 지금과 같은 실존적 위기 상황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면제에 관한 논의가 레비나스의 책임윤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선진국과 취약한 국가의 관계는 대등하지 않고 비대칭적이며, 전염성 질병은 우리가 타자를 염려하며 연대할 수 있을 때 극복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백신 특허권 논쟁과 코로나19의 위기 체험을 기반으로 의약품 접근성에 특허가 미치는 영향에 관해 윤리적 측면에서 다시 숙고하고, 나아가 특허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코로나19 재난과 특허 논쟁
3. 코로나19 재난과 연대, 책임, 특허
4. 특허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5. 나아가며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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