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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미 (인하대학교) 박영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83 - 215 (33page)
DOI
10.22789/IHLR.2021.12.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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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은 1990년도부터 최근까지 여러 사건을 통해 플랫폼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의 적용 문제를 다루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래머가 새롭게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랫폼 중심의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서로 다른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간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자유로운 이용도 중요하다. 그러기에 소프트웨어 업계는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에서 저작권의 독점 영역과 공공 영역의 명확한 경계를 정해줄 것을 법원에게 요구해 왔다. 법원은 담당 사건에서 다루고 있는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의 문언적 또는 비문언적 부분에 따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지 아닌지,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로 분석을 달리했지만, 플랫폼 중심의 소프트웨어 산업과 인터넷 환경에서 상호운용의 중요성을 이유로 저작권에서의 자유를 허용하는 판결을 지속해서 내렸다.
본 논문에서는 플랫폼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과 관련된 미국의 주요 판결에서 다루어진 판단 방식을 분석하여 해당 방식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의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10여 년간 전 세계 IT 업계가 기다렸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Google v. Oracle 사건의 판결에서 공정이용 법리의 의의와 현재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SAS v. WPL 사건의 의의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의 적용에 있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연방법원마다 다른 플랫폼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와 저작권의 적용 판단 방식
Ⅲ. 각 판단 방식에 대한 분석
Ⅳ.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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