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철 (법무부)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7 - 197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급속한 세계화에 힘입어 사람과 재화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것처럼 범죄수익또한 쉽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국제수사공조 및 법제도 정비에 관한 필요성이 공감을 얻고 있으며 이에 검찰은 각국과의 수사공조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범죄수익환수네트워크를 주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의 노력과 더불어 해외유출 범죄수익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제고가 필요하다. 먼저, 국가 간 공조체제 강화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비공식적 수사공조인 국제수사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제수사공조는 수사기관 사이의 신속하고 직접적인 공조를 가능하게 하고, 형사사법공조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줄 수 있어 범죄수익 환수에 큰 도움이 된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지역별로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를 구축・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점에 비롯된 것이다. 또한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현행 범죄수익환수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현행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부패재산몰수법 등은 적극적으로 피해자환부를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스스로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아야 할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보호관점에 입각하여 법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수준을 유엔부패방지협약의 수준으로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법제 하에서는 입법의 불비로 인해 은닉된 범죄수익을 확보하더라도 환부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영미법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민사몰수의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입법의 불비를 보완하여야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