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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 - 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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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는 공판중심주의를 실질적 직접주의와 함께 이해함으로써 사실상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에 대해 증거로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당사자주의를 강조하면서 거증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검찰의 입증노력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투거나 항소심에서 번복하는 경우 이에 배치되는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의 진술이나 참고인의 진술에 대해 증거조사를 다한 후에 정황을 종합하여 특신상황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제함으로써 현행법상 증거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조서는 검찰이나 법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만이 아니다. 피고인측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조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법정에서의 진술이 반드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신뢰성을 가지는 것은아니다. 본 원고에서는 조서에 대한 증거허용성에 대하여 법원의 좀 더 유연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하에서의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공판중심주의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있다. 먼저, 증거개시가 실효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대신 피고인의 법정에서 위증의 선서 없이는 진술을 제한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하고 쉽게 법정에서번복하는 사법방해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입법적 보완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당사자의 소송주체성을 인정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검찰의입증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합의문서작성, 신속한 절차의 선택, 소추면책등의 다양한 제도를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연 형사소송절차의목적이나 이념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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