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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근 (동신대학교) 한승훈 (동신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9 - 22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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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민간인 신분이므로 경찰의 경비업무를 수행할 때, 경찰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대두된다.「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청원경찰에게 경비목적의 범위 내에서「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각종의 표준적 직무조치 권한은 경찰관이 경찰활동에 필요한 권한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은 경비활동 과정에서 그 권한들을 그대로 행사할 수는 없다. 이에 관하여「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권한행사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을 정하고 있는 규정도 전혀 없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원경찰은 경비과정에서 경찰권한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주제를 갖고 관련된 실정법 해석을 시도하였다. 우선「청원경찰법」과 관련 법률들에 나타난 청원경찰의 법적인 지위와 직무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청원경찰이「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타난 개별적인 경찰권한의 행사에 있어서의 청원경찰의 직무권한을 해석하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은 해석의 결과는 청원경찰의 권한 행사에 관한 직무표준이 될 수 있으며, 향후「청원경찰법」을 개정할 때 입법적인 지침으로서 참고할 의견이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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