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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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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4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48 - 378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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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형식으로 유전자정보의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과정을 통해형사소송법 상 유전자정보의 활용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독일에서 유전자정보활용을 위해 마련된 가장 최근의 법률인 <과학수사상 유전자분석의 개정을 위한 법률(Gesetz zur Novellierung der forensischen DNA-Analyse vom 12. August 2005)>이 논의될 당시,동법은 유전자감식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 오로지 첫 번째걸음일 뿐이라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입법 동향 속에서, 2012년 12월 20일 독일연방대법원에서는 유전자정보의 활용 목적을 넘어선 수사기관의 행위를 불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2013년 7월 2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체유래물질의 채취 및 저장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설시한 결정을 내렸다. 한편, 2013년 11월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 기독교사회연합(CSU), 사회민주당(SPD)이 중심이 된 연방정부협의체(Koalition)가 독일에서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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