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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종면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보건협회 대한보건연구 대한보건연구 제4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 - 20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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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유행은 개인과 공중간의 이익 충돌을 필연적으로 야기한다. 감염병 유행이 생길 경우 방역감시로 인해 개인 정보 보호 (privacy)가, 환자 및 건강격리로 인해 개인의 자유 존중 (liberty)이, 강제적 조치로 인해 개인의 자율성 (autonomy)이 각각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에서 일어난 병원명 비공개와 1차검사 양성자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공중보건 윤리 원칙, 선제적 대비 원칙, 시라쿠사 원칙의 잣대로 검토해 보았다. 두 상황 모두 윤리 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로부터 얻은 교훈은 방역조치를 위해서는 근거(evidence), 효과 (effectiveness), 윤리 (ethics)란 ‘3E’를 확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에 있을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들 윤리 원칙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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