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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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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67 - 2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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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통과된 재래시장과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산업 규제 관련법은 WTO GATS 규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었다는 점과 법안에 대한 논의가 17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장기간 이루어졌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다른 법안에 비하여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의 관점에서 대형마트와 SSM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산업 규제정책이 형성될 수 있었던 요인과 그 과정을 17대, 18대 국회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당시 입법과정 주요 참여자의 인터뷰와 회의록 등 다양한 기록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7대와 달리 18대 국회에서는 대형마트에 이은 SSM의 급격한 확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극화 해소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타협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정책혁신가(policy entrepreneurs)가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역할을 주도하였다. 한편, 오랜 찬반 논쟁 속에서 정책의 실효성은 약화되었으며, 관료집단의 영향력이 정책형성 과정에서도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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