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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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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 역사문화연구 제5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7 - 27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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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880년대 이후 일본 어민이 울릉도를 중심으로 어업을 침탈해가는 과정과 그에 대해 조선 정부와 조선인들이 어떻게 대응해갔는가를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문서를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 글이다. 일본 서북 연해민들의 울릉도 어업 침탈은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1696년)에 의해 숙종 말(18세기 초)부터 잦아들었다. 즉 18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인의 울릉도 侵漁문제는 자주 논란이 되었으나, 안용복의 활동에 의해 막부가 다케시마(울릉도)가 조선령임을 인정하여,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1696년)을 공포하면서 일본인의 출어는 급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막부 말∼메이지 초)으로 들어서면서 일본인의 침어가 다시 시작되었고, 1880년대 이후 일본인의 울릉도 목재 벌목과 불법 어로를 중심으로 동해의 침투가 본격화되었다. 조선 정부는 1881년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불법 벌목을 적발한 후, 한편으로 일본 외무성에 서계를 보내 항의하고, 다른 한편으로 울릉도를 무인도로 방치하지 않고 조선인을 사민(徙民)시켜 개척해가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조선 정부는 1882년 8월에 강원도관찰사의 발령으로 경상도 함양의 士族 출신인 전석규를 鬱陵島 島長으로 임명하고, 1883년 4월부터 내륙인들의 울릉도 入居룰 추진하면서, 울릉도에 조선인들의 정주가 자리잡아갔다. 1884년 이후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와서 불법어로나 어획을 행하는 일이 잦아졌다. 1883년 <조일통상장정>으로 “일본 어선은 조선국의 전라 경상 강원 함경의 4도에서 어획함을 허락한다”고 인정하면서, 일본 어민들이 조선 연해로 본격적으로 진출해왔다. 일본 어민들은 울릉도와 독도에 몰려와 그곳에 거주하면서 어로를 행하거나 전복을 채취하였다. 또한 일본 어민들은 울릉도에 상륙하여 조선인 민가를 습격하거나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으며,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일본 어민과 조선 어민들의 물리적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 이에 조선 어민들은 일본 어민들의 어로 행위를 방해하고, 울릉도에 상륙하여 어류를 건조시키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저지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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