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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69 - 19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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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제정 형법 이후 1995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형법의 개정은 사실상 전무했다. 1995년 개정 이후 2010년에야 의미 있는 형법의 일부 개정작업이 있었다. 이후 2012년과 2013년에 형법 각칙의 일부 규정에 대해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2013년 시행 형법일부개정의 주된 내용과 그 문제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강간·추행의 죄, 범죄단체조직죄,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그리고 약취·유인·인신매매에 관한 죄의 개정을 살펴본다. 특히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약취·유인·인신매매죄에 한정된 세계주의 규정의 신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주된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세계주의의 도입은 우리 형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기준 변화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세계주의의 도입은 과거 우리 형법의 개정안과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도입이 되었다는 점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 마지막으로 2013년 시행 형법일부개정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 경향성을 검토한 후 문제점을 고찰한다. 본 연구는 2013년 시행 형법일부개정이 2010년 이후 형법 개정에 있어서의 경향이라 할 수 있는 중형주의 및 응보형주의 강화로부터 탈피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그 첫 번째 문제점으로 제시한다. 또한 2010년대 이후의 형법 개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개정 과정에서의 논의 부족으로 세계주의를 성급히 도입한 점을 그 두 번째 문제점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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