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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47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9 - 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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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사고 중 의료과실이 개재되었거나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일종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는 인신사고를 당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인신사고에서는 인체의 다양성이 존재하므로 동일한 사고에서도 개체마다 손해의 정도가 달라진다. 그 중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행위의 특수성이, 제조물책임의 경우 제조과정이 개방되어 있지 않다는 특이점이 있기에 민법의 영역에서는 특수불법행위로, 민사소송법의 영역에서는 현대형 소송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원인과 결과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을 구제하기 위하여 입증책임 경감 이론이 발달해 왔다. 그런데 인신사고의 범주 내에 속하면서 입증책임 경감 이론이 적용되는 의료과오책임과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우리나라 판례는 각기 다른 입증책임 경감 이론을 통하여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은 유해물질 제조물책임에 대하여는 환경소송의 입증책임 완화법리인 역학적 인과관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역학적 인과관계가 ‘통계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로 통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본 논문에서 검토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입증책임 완화 법리의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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