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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49 - 2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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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은 의료인만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보관장소 역시 의료기관 내이기 때문에 환자 측이 진료기록 열람․복사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진료기록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의료행위의 사후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진료기록이 의료인에게 불리할 경우 기록이 조작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진료기록의 신속한 확보와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의 정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기재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진료기록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차이가 있어 위․변조의 의심이 존재하는 경우 현행법상 어떠한 법적 제재가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형사상 제재와 행정처분, 민사상 제재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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