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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남도민속학회 남도민속연구 남도민속연구 제25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35 - 15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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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마을 지정의 근간이 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은 ‘건조물 중심’의 원형보존개념에 기초하고 있어 변화하는 생활의 요구를 전혀 수용치 못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또한 건축물중심의 지정정책은 가치 있는 민속문화재들이 급속하게 훼손되는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민속마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정에 대한 외연을 확대함으로 훼손이 더 진행되기 전에 보존, 전승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속마을 다양화 기초 조사 및 지정연구”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는 민속마을 경관 및 민속전통의 전승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을 각 지역별로 전문가들에 의해 50개 마을을 선정하고, 추후 7개 마을을 선정하여 민속마을 지정 다양화에 따른 지정권유 마을로 추천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과 중국의 민속마을지정에 관한 사례에서 보면 일본 전통마을의 보호․관리시스템 속에는 법․제도에 의한 강제성보다는 자발적인 주민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민속마을지정제도도 8개 유형분류를 통해 지정 다양화를 하고 있다. 중국 사례에서 보면 중국은 그 법적 제도의 특징으로 헌법을 모법으로 하여 종횡적인 법체계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한 항목이 다양한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체계적이고 섬세한 제도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통마을을 유지하고 있다. 지정권유마을로 추천된 대상 중 이곳 소재지인 칠석마을은 ‘고싸움놀이’를 보존, 전승하고 있고 정월 대보름엔 ‘고싸움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등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지닌 곳으로 조사되어 민속마을로 추천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종심사결과 무형문화재를 꾸준히 전수해 오고는 있으나 뚜렷한 와가가 없고 마을이 전통문화경관과는 거리가 멀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기초 연구결과를 무시하게 된 것은 민속마을 지정에 관련된 법적근거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담당자들의 인사이동에 의해 민속마을 바라보는 정책의 관점도 바뀌면서 마을 주민과 연구자들의 가슴에 상처만을 남긴 채 다음을 도모하게 되었다. 지정정책의 향후 방향으로는 좀 더 법적체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정확하게 수립하고 현재 근대문화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속마을 지정에 관한 주무 부서를 문화재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건조물 중심의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와 생활민속 중심의 ‘전통민속문화보존지구’로 나누어 지정함으로써 지정다양화와 함께 민속마을을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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