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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학범 (세명대학교) 김현수 (한국외국어대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7 - 9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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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 속에서 범죄의 양상과 정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양상들이 보고됨을 통하여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변화 중 하나의 축은 친족 간의 범죄의 증가라 할 수 있다. 여타 강력범죄에 의한 사회적 손실도 매우 큰 편이지만, 친족 간의 범죄는 사회 구성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가정의 붕괴로 느껴질 만큼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친족 간의 범죄 중의 하나가 바로 영아살해죄와 관련된 범죄이다. 얼마 전 대전지방법원은 출산 후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A(56) 씨의 집에 위험물이 택배로 배달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되어 출동한 경찰은 택배 상자 안에서 영아의 시신을 발견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영아의 사망 시기에 따라 다른 죄로 규율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영아에 대한 범죄행위로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영아살해 범죄는 타 강력범죄에 비하여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매년 꾸준한 범죄량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현실이다.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 중 혹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영아살해죄는 영아를 살해아여 성립하는 범죄로 살인죄에 대한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피해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영아살해죄의 객체인 영아는 타 피해자에 비하여 극도로 취약한 피해자라 볼 수 있다. 영아라 할지라고 판례와 학설의 주류가 취하는 사람의 시기에 관한 진통시설을 취할 때 명백히 사람이며 생명권을 가진 존재라 할 수 있다. 생명권을 가진 존재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저평가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영아살해죄는 학계에 의해서도 적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규범적 측면의 접근에 한정되어 있다(전보경, 2013; 성낙현, 2010; 변종필, 200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영아살해죄 일반론과 관련하여 입법례, 주체와 객체와 관련된 논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동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판례에 나타난 영아살해죄의 실제, 즉 감경사유로서의 동기가 존재하였는지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영아살해범죄에 대한 입법론 내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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