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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연 (부산도시공사) 이영도 (경동대학교) 이상범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17권 제5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5 - 111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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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분양자에게 견고한 건축을 유도하고, 건설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을 민법 제 667조 내지 671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를 강행규정화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12.12.18.일 개정하였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해 허가, 건설, 분양되어 관리되고 있어, 집합건물법의 규정과 대립되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을 우선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법률의 특성을 살펴보면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관리하는 사법에 해당되며 주택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다루는 절차법으로서 공법이 된다. 또한 두 법률을 관장하는 주무부서 역시 정부조직법 제27조와 제37조에 따라 각 사무를 관장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법의 특성과 주무부서의 업무성격이 다른 법률을 동일한 집합건물에 적용함에 있어 업무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정된 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을 파악하고, 관련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집합건축물의 합리적인 하자담보책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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