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7 - 7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과 소수당의 합의를 강조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권한이 증대되었다. 또한 ‘다수결 원칙’을 ‘초다수결 원칙’(super- majority rule)으로 대체함으로서 소수당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국회 의사결정 원리의 변화가 제19대 국회의 입법과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입법교착의 양상을 위원회 단계와 본회의 단계로 나누어 고찰한다. 위원회 단계에서는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처리되는 경우와 일반안건으로 처리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여당이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만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일반안건의 경우, 소수당은 이견을 보이는 법안을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다수당과의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쟁점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의안 통과가 어렵다. 본회의 단계에서는 무제한 토론제도는 토론 종결 후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처럼 매월 본회의가 열리는 상황에서는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교착이 잦아지면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민생법안과 쟁점법안을 구분하여 법안을 다루어야 한다. 둘째,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무제한 토론의 발의 요건을 교섭단체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7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