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05 - 143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실제적으로 과세된 바 있다. 그리고 조만간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하여도 법인세 과세가 예상된다. 우리나라 공적연금기금 사이에는법인세 과세체계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비과세법인으로 구분되어 있어 해당 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반면,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어 운용이익이 과세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같이 기금간 과세불일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관련하여 과세도관이론(Conduit Theory)적용과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공적연금 기금운용단계에서 발생한 운용이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함으로서 운용단계 이익의 비과세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리적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과세도관의 기준으로 연금기금 운용이익 과세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현행 기금회계는 연금회계의 도관체로 볼 수 있다.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은 전액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되며,연금 수령시 연금소득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의 위험이 존재하게 되어 기금운용단계의 법인세과세는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연금제도의 성격을 기준으로 과세의 타당성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최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미적립 연금부채의 재무제표 계상과 국가부채로의 계상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다. 이는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을 본질적인 측면에서볼 때, 외관상 기금운용상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기금운용 이익은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법인세 과세는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연금기금 운용이익에 대해서 현행과 같이 기금회계만을 고려하여 법인세를과세할 것이 아니라 연금회계까지 동시에 고려하여 기금운용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급여단계에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서 법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 개정의 조속한 이행은 공적연금기금간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언급한 연금기금이 미적립부채를 지니고 있는 특성과 과세도관으로서의 역할은 운용단계에서는 비과세하고 급여단계에서는과세하는 것이 공적연금기금 운용단계 이익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함에 있어서 비과세의 시사점을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