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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 - 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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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운영 현황을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고용증진세제와 고용촉진을 위해 세제를 폭넓게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 등을 살펴보고, 제도의 시행 첫해인 2011 회계연도의 과세자료를 분석하였다. 2011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실적을 보면, 대상기업의 3.3%만이 신규투자기업에게 주어지는 기본공제를 받았으며, 기본공제를 받은 기업 중 상시근로자 증원을 통해 추가공제를 받은 기업은 대상기업의 10.2%였다. 이러한 저조한 제도 이용으로 인해 단기 고용유발 인원은 최대 8,140명에 불과하였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89.9%는 일반기업이 추가 고용하였으며, 우리나라 고용의 86.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추가 고용한 비중은 10.1%에 그쳤다. 고용창출 측면에서 이 제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당해연도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고용만 증대하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대상 지역에 포함하며, 특별히 배제해야 하는 업종 외에는 대상 업종에 포함하는 등 이 제도가 포괄하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제도보다는 공제율이 높고 접근성이 높은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등 여타 감면 제도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하고,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중소기업 대해 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극빈가정 및 결손가정의 가구원, 전과자 등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우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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