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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09 - 1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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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분석한 구원장학재단에 대한 증여세 과세사례는 공익적 주식출연의 제한에 대한 현행 증여세제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위 사건이 이목을 끈 데에는 법리문제를 떠나 기업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기부한 주식가액의 대부분을 국가가 세금으로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위 과세처분에 대해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경제력 집중 및 세습과 무관한 주식출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1심의 합헌적 법률해석이 법률의 문의적, 입법목적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합헌적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구원장학재단의 주장은 권력분립적 관점에서 입법권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안적 세무계획의 관점에서 출연자인 A씨와 같이 의결권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자신이 출연한 장학재단에 대량으로 기부하면서 조세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제3의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일부 주식을 처분하여 최대주주의 지위를 포기한 후 출연하거나,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하여 출연하거나 또는 주식을 환가해서 현금으로 출연하는 방안 등을 차선책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이러한 대안들도 실제로 실행해서 주식기부를 활성화하기에는 지나치게 규제가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증법상 주식출연의 제한 목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가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세혜택의 요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식출연 제한의 당초 취지가 대기업 등의 악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함께 공익법인의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보유제한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주식출연 제한의 기본방향을 외국의 사례와 같이 공익법인의 영리법인 지배방지의 관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최대주주가 경영권의 포기 없이 조세혜택을 얻으면서 주식을 출연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주장한 공익법인 출연주식의 의결권 제한 문제는 무의결권부 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신중할 필요가 있고, 상법 개정에 따라 의결권부주식의 종류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상증법상 주식출연이 제한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다 구체화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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