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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석환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물류학회 물류학회지 물류학회지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7 - 12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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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령 또는 선적 없이 발행된 선하증권의 법률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실무상 또는 법이론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목적하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선하증권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1991년 상법 이전부터 견해가 대립되어 왔고, 무인성을 중시하는방향으로 개정된 현행 상법하에서도 통일된 입장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견해 대립은 특히 공선하증권의 경우에 선하증권의 요인증권성을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무인증권성을 중시할 것인가에 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선하증권은 근본적으로 원인관계인 운송계약을 전제로 하여 발행된다는 점과 선하증권의 유통성을 보장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기한다는 점을 모두고려한다면 어느 한 쪽의 입장에 치우치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하여 선하증권의 효력에 관하여는 운송인과 송하인 간의 관계와 운송인과 증권소지인 간의 관계로 나누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입법론상 운송인과 송하인 간에는 실질적인 운송계약에 따르고, 운송인과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소지인에 유리하게 선하증권의 추정적 효력 및간주적 효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행 상법 제854조 등에 관한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기존의논문들과는 다른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한편, 그간의 우리 대법원 판례의 추이를 보면 1991년 상법 이후에도 선하증권의 요인성만을 강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상법 규정과는 동떨어진 해석으로 평가된다. 특히 관련 상법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실제로 수령⋅선적없이 발행된 공선하증권을 단순히 무효로 본 판시내용이 그러하다. 증권소지인이 상법규정을 제쳐 두고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물은 경우라 할지라도 관련 상법규정에 대한 충분한 설시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향후에 공선하증권과 관련된 판결에서 상법규정에 충실히 부합하는 판시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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