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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1 - 21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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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의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의 논의는 조정의 강제력 확보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을 뿐, 개별 저작물을 이루는 각각의 산업 단위로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있음이 드러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초점을 맞추어 대한 조정제도 운영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현 조정제도가 갖는 문제의 원인으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는 분쟁의 사실확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실확인의 중요성이 높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비계약 관련 분쟁의 유형이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절차로 직접 진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저작권 분쟁조정제도가 해당 분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권리의 안정화를 통한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정제도가 갖는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조정절차에서 놓치고 있는 분쟁 유형에 대해서도 소송절차보다는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조정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가치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한 딜레마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진술 원용금지 규정의 딜레마, 조정 및 감정제도의 특성에 따른 딜레마, 전문조사인력 확보의 딜레마로 구분하여 상충되는 가치의 내용과 각 딜레마의 해결방안을 조정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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